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부여와 청양지역이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되며, 복구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 등이 대폭 확대되며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지난 8∼17일 도내 누적 강우량은 평균 297.4㎜, 최고는 부여로 431.5㎜로 나타나고, 청양은 404.5㎜, 보령은 392.5㎜로 기록됐다.
이로 인한 피해 규모는 21일 오후 6시 기준 1145건 366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공공시설은 △도로 31개소 △지방하천 145개소 △소하천 156개소 △수리시설 47개소 △산사태?임도 107개소 등 814건 345억 원이다.
사유시설은 △주택 침수 167건 △주택 반파 16건 △주택 전파 7건 △농경지 유실·매몰 23.9㏊ 등 331건 21억 원이다.
인명 피해는 사망자 2명, 부상자 1명이 발생했다.
이재민은 75세대 111명이 발생, 현재 18세대 37명이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 중이다.
충남도는 인력 1만 5442명과 장비 1952대를 투입, 공공시설 814건 중 689건(84.6%)에 대한 응급복구를 마쳤다.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 지역 중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부여·청양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 10곳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택 전파·유실 1600만 원, 반파 800만 원, 침수 200만 원,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 600만 원 가운데 최대 80%가 국비로 지원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70% 안팎으로 지원받게 되며,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지원도 국비가 확대된다.
간접 지원으로는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이 있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강한 마음으로 어려운 시련 잘 이겨내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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