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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 SNS에서 잊혀질 권리...부모라고 사진공유는 월권행위

공동체와 사회적관계

by 다온케어 2022. 8. 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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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때 SNS에 올렸던 사진을 지워주세요!"

아이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혹시 잊힐 권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잊힐 권리란, 넓은 의미로 개개인에게 인터넷상에서 그들의 평판과 정체성에 관한 보다 큰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네이버 지식백과)

@픽사베이 geralt

SNS에 가끔 보면 갓난아이 사진을 올리는 이를 본다. 물론 엄마다. 자신의 아이가 얼마나 예쁠 텐가? 한두 번 하고 그만 둘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계속해서 아이의 성장사진을 올리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다. 아이의 사진으로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육아일기를 쓰려고 하는 건가 의아하게 생각한 경우가 많다.

 

완전히 발가벗은 사진을 올리는 이들도 봤다. 안타까왔다. 결국 일부 엄마는 그걸로 아이의 생필품을 얻고 광고도 하는 모습을 봤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광고하는 모습이 최종 목표였다고 생각이 들 행동들이 눈에 띄게 느는 걸 봤다.

 

SNS의 사용이 급격히 늘면서 귀여운 자신의 아이 사진을 SNS에 공유하는 부모님들이 많다. 앞서 예시처럼 말이다.

이를 '셰어런팅'이라고 한단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1살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 86.1%가 아이의 의사를 묻지 않고 아이의 사진·이름 등 개인정보를 SNS에 공유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픽사베이 geralt

부모님은 무심코 한 일이지만 아이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진을 직접 지울 수 없어 곤란하다. 아이가 성장하기 전에는 알 수도 없다. 그저 부모가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돈이 필요해서거나 뜨고 싶어서 하는 이도 있다.

아동·청소년은 엄연히 개인정보의 '주체'이다.

가끔 아이의 사진을 SNS에 올리고 싶어 찍으려 하면 대든다. 자신을 왜 찍느냐부터 어디에 쓰려고 하느냐는 것이다. 자신은 노출되기 싫다고 한다. 처음에 솔직히 서운했다. 남은 사진이 없어서 말이다.

 

돌아보니 정말로 기억에 남는 건 머리 속에 남은 기억뿐이다. 나이 더 들어 그것마저 잃어 버리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도 든다. 그리고 결국은 아무것도 찍지도 올리지도 못하고 세월이 흘렀다.

내년부터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잊힐 권리’ 사업이 시범 운영된다고 한다.

 

내년부터 아동·청소년이 신청하면, 본인이 올린 인터넷 동영상이나 게시글을 삭제 혹은 숨김처리 해주는 '잊힐 권리' 시범 사업​이 시행되는데 이는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아동과 청소년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말이지 부모로서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아이의 가슴에 못을 박을 일은 하지 않아야 하겠다. 요즘 해킹이나 불펌도 워낙 많아서 위험수준도 매우 높은 상태이다.

 
지원대상
온라인 게시물에 공개된 개인정보로 피해를 받고 있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아동·청소년
삭제 게시물 범위
아동, 청소년이 스스로 게시한 글과 사진, 영상 등을 비롯해 본인이 올린 글을 타인이 링크하거나 복제해서 다른 게시판에 올린 글

하지만 신청을 통해 모든 게시물이 삭제되는 것은 아니라는데 왜 그럴까? ​

만약 해당 게시물과 관련한 범죄 수사, 법원 재판 등이 진행되고 있거나 법적 의무 준수를 위해 삭제가 어려운 경우는 제외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 미리미리 정리하는 게 좋겠다. 범죄에 이용되거나 관련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달라지는 개인정보 보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잊힐 권리 사업을 비롯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몇 가지 사항이 변경, 추가됐단다.

 

‘개인정보 보호 연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동·청소년을 개인정보 ‘보호의 대상’에서 ‘주체’로 인식을 전환할 것을 밝혔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 대상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연령별로 보호 내용을 차등화할 계획이다.

‘법정대리인 동의제도’

더불어 획일적으로 운영되던 법정대리인 동의제도도 개선된다.

현재까지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그래서 법정대리인이 없는 아동의 경우​ 교육방송(EBS) 회원가입이나 도서관 도서 대출 등 일상생활에서 제한을 받는 일이 생겼다. 참 난감하네!~

정부는 이에 대해 학교나 지자체, 위탁부모, 아동복지시설장 등 실질적 보호자가 대신 동의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사실 진즉 처리했어야 하는 내용이었다.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얼마나 불편했을 것인지는 직접 겪지 않아도 알 일이었다.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온라인 이용을 위해 게임, SNS, 교육 등 3개 분야에서 보호조치가 확대된다.

게임
채팅 공간에서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입력할 시 자동 차단
SNS
개인정보보호 중심설계(PbD)를 반영한 서비스 운영
교육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개인정보 관련 사례집 발간

이 외에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관련 교육이 확대되거나,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리더 육성, 초·중·고 대상 개인정보 보호 아이디어 공모전, ​아동·청소년이 직접 권리 강화방안을 건의하는 대한민국 아동총회 등이 진행된다고 한다.

발전하는 기술과 함께 온라인 활동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아동·청소년!

우리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의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말자. 부모도 못지켜주면 누가 자녀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겠는가? 내 가정에 먼저 충실하자.

 

 

 

[출처] 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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