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불편하신 부모님이 늘 마음에 걸리는 자녀들이 있다면 어떨까? 모시고 산다면 그나마 조금이나마 걱정이 줄어들 텐데, 주간이나 격주간으로 찾아 뵙는 자녀의 입장에서는 참 곤혹스럽지 않을 수 없다.
가사도우미도 써보고 간병인도 써보지만 가까이서 뵙는 것만 못하기에 걱정이 많다. 또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매우 많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기도 어렵다. 자신들의 가정도 돌봐야 하는 입장이라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국가에서 도와주는 제도가 있다. 이런 보호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지원하기 위한 법은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다. 집에서 모실 수 있는 경우나 그렇지 못한 경우까지 포함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지원하는 내용들이 있다.
재가복지센터를 이용해서는 집에서 부모님을 모실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요양원에 모실 수도 있다. 가능하면 집에서 모시고 싶은 것이 자녀들의 희망 아닐까?
그렇다면 부모님을 집에서 모시며 돌봐 드릴 수 있는 서비스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어르신)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여기서 말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고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된다.
신청자격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즉 노인으로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 신청을 할 수 있다.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뇌와 관련된 노인성 질환을 가진 이로 일상생활이 쉽지 않은 이들이 신청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 등급판정 신청 방법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장기요양급여 등급 판정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The건강보험」앱 (외국인은 불가능) 등을 이용하면 된다.
등급심사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다. 대리인이라면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신분증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와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를 준비하면 된다.
이후 등급판정은 공단에서 어르신 댁을 방문해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는장기요양위원회의 심사를 거친다.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6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하며 등급이 나오게 되면 본격적인 부모님 돌보기 서비스가 진행된다.
등급판정 신청과 등급판정 진행과정 등 전반에 관한 문의사항은 공단이나 다온재가복지센터(02-6326-0509, 010-5031-050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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