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안 그래도 자녀들 키우고 살기 빡빡한데 부모님까지 모시려니 마음 고생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게다가 멀리 살게 되는 경우나 부모님이 노환으로 아프시다면 더욱 그럴 겁니다. 복지사회로 가는 과정에 어르신 복지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을 겁니다. 사회복지가 어르신 복지만을 의미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복지가 필요함을 두말 할 필요 없습니다.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필요한 것이 사회복지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사회복지는 늘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만큼 돌볼 곳이 많거니와 요청하는 곳도 많기 때문이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부족하게 느낄 경우는 정말 절박함이 입밖으로 흘러 나올 수밖에 없으며 하소연할 곳이라도 있다면 정말이지 그렇게 하고 싶을 겁니다. 나이 드는 것도 쉽지 않은데 몸도 아프고 병치레를 하는 경우는 당사자나 보는 이들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겁니다.
우리 나라 복지제도가 세계에서 최고라고는 할 수 없으나 적어도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안에서 그리 처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인복지는 더욱 그렇다고 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중의 하나인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제도가 있어 알려 드립니다.
재가장기요양서비스가 바로 그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인데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들이 보면 더욱 좋을 정보입니다. 우리 모두 앞세대를 따라감은 두 번 말할 필요없는데 부모님부터 조금이나마 잘 모실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재가장기요양서비스 사업목적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과 노인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이 가족과 친지와 더불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방문요양서비스
- 주야간보호서비스
- 단기보호서비스
- 방문목욕서비스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복지용구지원서비스
이용대상
가.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나.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 노인으로 입소의뢰를 받은 어르신 포함)
다. ʼ08.7.1일 이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실비이용자’
이용절차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이용
※ 입소를 위한 사전 절차:장기요양 인정 신청(공단 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아래 입소 절차에 따라 이용
<기초생활수급 어르신,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
급여 신청
|
⇒
|
장기요양기관에
이용 의뢰 |
⇒
|
이용대상자 확인
⇒수급자와 급여제공계약서 작성 |
⇒
|
장기요양계약내역서
공단 통보 및 서비스 실시 |
(자치구)
*장기요양인정서 첨부 |
|
(공단, 본인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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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
|
(장기요양기관)
|
※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급여비용은 입소이용 신청일부터 인정하며,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이용 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시 구청장이 이용 의뢰하지 않았거나 이용의뢰서가 공단으로 통보되지 않은 자에 대한 서비스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본인 부담
<일반 어르신>
이용대상자 확인
⇒수급자와 급여제공계약서 작성 |
⇒
|
장기요양계약내역서
공단 통보 및 서비스 실시 |
(장기요양기관)
|
|
(장기요양기관)
|
재가급여 월한도액 및 수가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본인 부담금
- 일반대상자 : 15% (85%는 국가에서 부담)
-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6%), 기타 본인일부부담경감자(6~9%)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 면제
※ 월한도액 초과시 초과분 전액 본인부담
☞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안내
(단위: 원)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
|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1,520,700
|
1,351,700
|
1,295,400
|
1,189,800
|
1,021,300
|
573,900
|
[재가급여 이용기준 세부내역]
○ 방문요양
구분
|
30분 이상
|
60분 이상
|
90분 이상
|
120분 이상
|
150분 이상
|
180분 이상
|
210분 이상
|
240분 이상
|
금액
|
14,750
|
22,640
|
30,370
|
38,340
|
43,570
|
48,170
|
52,400
|
56,320
|
○ 방문목욕
구분
|
차량 내 목욕
|
차량이용 가정 내 목욕
|
차량미이용
|
금액
|
76,450
|
68,030
|
42,480
|
○ 방문간호
구분
|
30분 미만
|
30~60분
|
60분 이상
|
금액(원)
|
36,530
|
45,810
|
55,120
|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
주야간
보호 |
3시간~6시간미만
|
35,480
|
32,850
|
30,330
|
28,940
|
27,560
|
27,560
|
6시간~8시간미만
|
47,570
|
44,060
|
40,670
|
39,290
|
37,890
|
37,890
|
|
8시간~10시간미만
|
59,160
|
54,810
|
50,600
|
49,220
|
47,820
|
47,820
|
|
10시간~12시간미만
|
65,180
|
60,380
|
55,780
|
54,370
|
52,990
|
47,820
|
|
12시간이상
|
69,890
|
64,750
|
59,810
|
58,430
|
57,040
|
47,820
|
|
단기보호 1일당
|
58,070
|
53,780
|
49,680
|
48,360
|
47,050
|
-
|
[출처/참조] 서울복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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