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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개정...예민하게 주변을 돌아 보자!!!

정신건강

by 다온케어 2023. 1. 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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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이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해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연도별 전체 자살사망자 수는 (‘19년) 13,799명 → (’21년) 13,352명(△3.2%)이며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자 수는 (’19년) 320명 → (‘21년) 419명(+30.9%)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사는 게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종교적으로는 하느님께서 만드셨으니 하느님이 주인이다. 따라서 스스로를 버리지 않아야 한다. 이런 종교적인 논리를 떠나서 인간 자체가 소중한 것이 아닌지 아니면 그 소중함을 잊거나 모르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학창시절 인간과 동물이 다른 점을 논하면서 인간의 사고능력을 말했던 적이 있다. 그런 인간의 목숨이 어느 순간부터 물질에 묻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지 궁금하다. 우리가 타인의 생명을 해햐지 못하게 법으로나 사회적으로 막는 이유는 그만큼 사람의 목숨이 소중하고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함일진데 자신의 목숨이라고 스스로 해하는 것도 역시 악한 행위임에는 분명해 보인다.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는 자살수단으로 빈번히 사용되거나 사용될 위험이 있는 자살위해물건(「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 제2조의2제2호)을 규정하기 위해 2020년 1월에 제정돼다.

자살예방의 통합적 접근과 활성화 전략 모색 콘퍼런스

제정 당시 자살위해물건으로는 ▲일산화탄소(번개탄 등, T58) 독성효과 유발물질과 ▲제초제 및 살충제·살진균제(농약 등, T60.0, T60.3) 독성효과 유발물질이 지정됐으며, 고시 시행(’20.1) 이후, 고시된 물질을 이용한 자살사망 감소율은 12.4%로, 전체 자살사망 감소율(△3.2%)의 약 4배였으며, 자살시도 감소율은 20.1%로, 전체 감소율(△3.9%)의 약 5배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항뇌전증제, 진정제, 수면제 및 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T42)를 유발하는 물질이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됐다.

 

최근 항뇌전증제, 진정제, 수면제 및 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을 이용한 자살 사망과 자살 시도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해당 물질이 온라인상 ‘자살약’으로 불리며 빈번하게 유통되고 있어, 자살수단이 온라인상으로 불법적으로 유통·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고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고자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됐다.

2021년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 제4차 대표협의회 포스터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나 자시을 속이지는 말자. 나에게서 희망을 빼앗아가지는 말자. 조금 더 살아보자. 사람들과의 관계가 쉽지 않다면 그 나름대로 방법이 어딘가에 있을 터다. 전화를 해 보자. 누군가 받아 줄 것이다. 생명의전화 등이 여럿 있다.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로 지정된 물질을 자살유발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으로 유통한 사람은 형사처벌이 가능하며,(자살예방법 제25조제3항) 온라인으로 자살위해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 실행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 소방이 위치 파악을 통해 긴급구조할 수 있게 된다.(자살예방법 제19조의3)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경찰청은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를 상시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하여 신고 및 삭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주변에 조금은 눈을 돌려 보자. 누군가 표현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구조신호를 분명 보내고 있을 것이다. 민감하고 예민하게 주변을 살펴 보자. 그리고 손을 내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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