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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또 한 번 우는 운전자...침수 피해 자동차 손해보장 받는 법

재정경제와 돈

by 다온케어 2022. 8. 2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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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sdep

 

비가 와도 너무 많이 온 올해는 비에 또 한 번 우는 이들이 많다. 1만 대가 넘는 차량이 침수피래를 봤다는 것이다. 언론들도 연일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데 이제는 비가 많이 온 내용이 아니라 비로 인한 피해를 보도하고 있다.

 

1만 대가 넘는 차량이 피해를 봤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차량이 피해를 볼 수 있는지 궁금하다.

대당 평균 가격 5,000만 원에 1만대면? 5,000억 원! 헉!

선의의 다른 운전자가 피해를 받으면 안 되는데 이를 어쩌나?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 차량 침수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보장 대상 유형 (보험금은 보험 증권에 기재된 차량 가액 한도로 지급)

-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 이런 경우는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

- 자기차량손해 담보 중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창문·선루프 개방, 출입통제구역 통행 등 본인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 차량 가액 이상의 수리비, 차량 안에 놓아둔 물품에 발생한 손해

피해 차주가 가입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차량 수리 후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최대한 신속 진행 예정)

 

· 침수차량 보험처리 절차

사고 발생 신고·접수 → 차량 수리 → 보험금 청구 → 손해 사정 → 보험금 지급

* 차량 전손피해로 새로운 차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를 발급 받아 취득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지원 관련 문의

금융감독원 금융상담센터 1332

메리츠화재 1566-7711

한화손해보험 1566-8000

롯데손해보험 1588-3344

MG손해보험 1588-5959

흥국화재 1688-1688

삼성화재 1588-5114

현대해상 1588-5656

DB손해보험 1588-0100

AXA손해보험 1566-1566

하나손해보험 1566-3000

캐롯손해보험 1566-0300

손해보험협회 02-3702-850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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