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은 can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너무나 많은 캔들이 여기저기에서 매일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폐지를 주워 생계를 잇는 이들이 캔을 수거하면 횡재를 했다고 하는데 깡통이 횡재의 수단이 아니라 골치거리에 사람을 옥죄는 도구가 된지 꽤 된 듯하다.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수천 채를 가지고 있는 깡통주인도 있다고 언론에서 보도하는데 당최 해결의 기미는 없어 보인다. 왜냐고? 매일 보도하는 내용이 현실만 보도하지 해결책이라는 눈씻고 봐도 없으니 말이다.
최근 집값 약세로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보도가 속출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7월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고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고자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감정평가사가 현 부동산 시세 대비 대출액과 보증금 총액 등을 고려해 전세 계약 가격의 적정여부를 무료로 상담해 준다.
오래전에 이미 깡통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서야 이런 서비스가 시작되는 게 이해는 가지 않는다. 그럼에도 지금이라도 더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많은 이들이 이를 이용해 얼마되지 않은 재산이라도 지키리를 바란다.
# 결혼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 A씨. 그는 전셋집 계약만기가 다가와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주인은 의도적으로 A씨를 피했다. 알고 보니 주인은 은행대출금과 전세보증금만으로 20여채의 부동산을 소유한 ‘무자본 투기꾼’이었다.
# 대학가 원룸에 살던 B씨는 졸업 후 전셋집 처분을 원했지만, 집주인은 사정이 어려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했다. B씨의 원룸은 이미 전셋값이 매매가격을 넘은 이른바 ‘깡통전세’였고, 본인과 같은 피해자가 50명도 넘었다.
서울시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본격 가동한다.
깡통전세란,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높은 경우를 말한다. 깡통주택에 세입자로 들어가면 계약 기간이 끝나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에 시는 정확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 다세대·다가구 등에 대해 선순위 대출액, 보증금 등을 고려한 전세 예정 가격의 적정여부를 계약 이전에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동산평가 분야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직접 신청자의 물건을 평가해 적정한 전세 예정가격과 함께 거래의 안전성 등을 분석한다. 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전세가격 상담 서비스’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통해 서울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신청자가 온라인을 통해 소재지, 주택사진 등 주택정보 입력 및 상담신청을 하면 접수 상황과 담당 평가법인을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다. 이후 담당 감정평가사는 해당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거쳐 2일 이내 신청자에게 유선으로 결과를 안내해 준다.
상담센터 흐름도
신 청
(서울부동산정보광장) |
▶
|
접 수
(검토·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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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담
(2일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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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조사
(시민) |
시민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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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협회 배정
접수결과 문자 통보 |
시민 ⇔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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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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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격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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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격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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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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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토지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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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상담 결과에 대한 만족도와 불편 사항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세가격 의심 지역을 분석하고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해선 현장 지도·단속을 병행해 전세 사기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희영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주택 문제의 경우 피해 금액이 커 예방책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상담 서비스를 통해 전세피해 사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의 : 토지관리과 02-2133-4675
전세가격 상담센터 안내
○ 사업기간 : 2022. 8. ~ 계속 ○ 대 상 : 서울시 소재 부동산 임대차(전세) 계약 예정자 ○ 상담기간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상생협력 업무협약(MOU) 체결(’22.6.23.) ○ 상담내용 : 감정평가사가 전세 계약 시 부동산 시세 대비 적정 전세 가격 무료 상담 ○ 신청방법 :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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