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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올랐는데 월급 차이 없어'... 2022 최저임금 9620원

재정경제와 돈

by 다온케어 2022. 8. 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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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5일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지난해 대비 460원 인상한 시간급 9620원으로 고시했다.

460원이면 많이 오른 거다. 5% 올랐으니 많이 오른 거다.

대출이자가 6%를 넘었다. 저리로 빌릴 수도 없다. 5%를 넘어설 방법이 없다. 돈 있는 이들은 빌려주고 이자 받으면 좋겠다. 200시간 일한다치면 9만 2,000원 더 받는 거다.

 

점심식사 한 끼에 요즘 얼만지 아는가? "사진 잘 나오게 비라도 왔으면 좋겠다"는 국민의짐들에게 묻고 싶다. 마이크 열심히 교체해 가며 침튀겨 가며 자신의 얼굴을 내비치려는 그들에게 묻고 싶다.

 

그대들은 점심 한 끼에 얼마짜리를 먹는가? 1시간 일해도 점심 한 끼를 사 먹을 수도 없다. 8시간 일해 식대로 2끼를 뺀다치면 손에 쥐는 건 7만 6,890원에서 2만 원을 빼고 5만 6,890원 쥔다. 세금도 빼야 한다. 교통비도 빼야 한다. 그럼 5만 원 남짓 쥐려나? 그 다음에 상상에 맡기겠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이들이 걱정이다. 경제가 좋지 않거나 공황 등이 발생하면 결국에 힘든 이들은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들이다. 5% 올렸으니 많이 올렸다고 할 것이다.

@픽사베이 Johnnys_pic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1만 580원이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많아 보이는가?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입장에서도 별로 좋은 내용은 아니다. 세금 떼면 180만 원 정도 가져가니 말이다.

언론들도 노동자들을 대변하기보다는 늘 기업주들의 입장만을 대변한다고 느끼는 건 왜 그럴까? 특히 대형 언론사들이 그렇게 하는 건 끼리끼리 살기 때문일까?

 

최저임금이 오르면 발생하는 일이 또 있다. 그것도 조금 올랐는데 이전에 지급하던 금액을 유지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결국엔 노동자들만 손해를 보는 일들이 발생하는데 정부에서 하는 일이란 무엇안가.

 

중소기업이 어려운 점 충분히 이해한다. 문제는 중소기업이 경영하기 위한 산업구조의 부족에 기인한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임금의 문제에 우선해 경영환경, 산업환경 등을 조성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

@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와 현장방문 및 8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의결했다.

 

이에 앞서 고용부는 지난 7월 8일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월 18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동안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4건의 이의 제기를 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권고에 따라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차등 적용 여부·방법, 생계비 적용 방법 등과 관련한 기초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란다. 이말은 결국 업종별 차별화를 가속화 시켜 죽이겠다는 얘기로 들린다. 몰리는 곳에만 사람들이 몰리게 해 싸움을 붙이겠다는 얘기로 들린다. 진정으로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 뭐가 어려운지, 필요한지를 고민하기를 바란다.

 

현행 통계현황 및 해외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칠 방침이다.

 

매년 느끼는 건 정말 이 안에서 일하는 이들이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되묻고 싶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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