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벌금이 8만 원이어요."
"뭐라고요? 재활용품만 버렸는데요?"
"재활용이 가능한 것과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은 것을 섞어 버려서 그래요."
강북의 한 구청에서 노인에게 그것도 홀로 살며 벌이도 없는 노인에게 범칙금 고지서를 발급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벌써 2번이나 안내장을 보냈는데 이 노인이 알지 못해서 결국에는 벌금을 내야 했다. 5만 원으로 줄여서 줬단다. 노인은 3만 원이라도 덜 내서 다행이라 했다.
80 넘은 어르신이 당한 이 사연은 기가차고 어이가 없는 황당한 사건이었다.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하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건은 좀 너무했다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는다.
이 지자체는 서민들에게 강력하게 세금을 징수하기로 유명한 곳이다. 어떻게 노인에게 그럴 수 있냐고 항변하려해도 이미 벌어진 일을 수습할 수는 없었다. 이제 이런 일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할 지도 모르겠다. 당근보다는 채찍이 빠르긴 할 것이다.
당장에 성과를 내야하는 공무원들에게는 당근도 주어진다. 그래서 더 달려드는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당근을 먼저 주는 지자체도 있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투명페트병을 모아오면 생필품으로 교환해 주거나 전용 수거 봉투를 배포하는 등 배출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참여율을 높이고 있다.
투명페트병 10~30개를 종량제 봉투 10~20ℓ 또는 휴지와 교환(자치구별 교환 기준 및 물품 상이)하는 방식으로, 광진구, 강남구, 용산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관악구에서 시행 중 또는 시행 예정이다.
용산구, 영등포구, 관악구에서는 투명페트병 배출 전용 봉투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며, 강남구에서는 전용 그물망을 배포하고 있다.
시는 ‘비닐 및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 시행에 따라 투명페트병 고품질 재활용률 증대, 공공 재활용 선별시설 잔재율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혼합 배출된 비닐 중 작은 크기의 비닐은 수작업으로 선별이 어려워 선별시설 내 잔재물 발생의 주요인이 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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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요일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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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투명페트병 배출 방법
문의 : 자원순환과 02-2133-3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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