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고온현상으로 전 지구가 열대화되고 있다고 한다. 홍수와 가뭄, 열대현상은 이제 우리가 저지른 죄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한다. 약자가 더 피해를 받는 재해의 결과는 고스란히 순환되고 있다. 결국에는 모두에게 피해가 오기 때문이다.
예년에 비해 온열질환사망자수가 2배 는 가운데 어르신들이 걱정된다. 식사를 못하는 어르신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아무리 에어콘을 잘 틀어도 선풍기를 잘 틀어도 고온다습한 공기를 이겨낼 수는 없다. 또한 어르신을 모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빗겨나갈 수 없는 현상이다. 열대지방이나 아열대지방에 조금이라도 살아본 사람은 알 것이다. 습기가 사람을 얼마나 견디기 어렵게 만드는지 말이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3대 기본수칙을 이행 해야 한다.
건설현장 등 실외 작업장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와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휴식공간)를 마련하고 그늘막은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댜.
실내 작업장 - 실내에 전체 냉방장치 설치가 어려워 외부 기온에 따라 실내온도가 영향을 받는 장소
상시 작업이 있는 장소에 관리온도 범위를 정해 일정수준 이내로 유지되도록 아래조치 이행한다.
➊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에 온·습도계 비치 및 확인 ➋더운공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국소냉방장치 설치 또는 주기적인 환기 조치 * 공기순환장치, 선풍기, 냉풍기, 이동식에어컨 등 ➌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실내온도 관리
실외를 막론하고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 작업 중 규칙적으로 물 섭취
온열질환이 발생하면 즉시 조치해야 한다.
근로자가 온열질환 발생 우려 등 급박한 위험으로 작업중지 요청 시 즉시 조치해야 한다.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어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이 발생한 경우 아래 단계에 따라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 특히, 온열질환 민감군과 강도가 높은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는 작업전ㆍ후로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체감온도에 따라 폭염 단계별 대응요령을 추가 조치해야 한다.
실내·외 작업장에서 폭염이 계속되어 온도가 상승하는 혹서기에 온열질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기본수칙 이외에 단계별 대응요령에 따라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체감온도란?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을 더해 사람이 느끼는 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여름철 낮은 습도에서 덜 덥게 느끼고, 높은 습도에서 더 덥게 느끼는 것을 반영한 온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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