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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신고...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의 올바른 사용의 시작

건강과 웰빙

by 다온케어 2023. 7. 28.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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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을 이용해 보지 않은 이들은 잘 모를 수도 있다. 수년 동안 한 번도 병원을 찾지 않았던 필자도 그런 사람 중의 하나다. 가끔 언론에서 부정수급을 언급할 때 '저게 가능한 일이야?'하고 속으로 생각하기는 했지만 의외로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 많이 놀랐다.

 
외국에 사는 교민들이 한국에 들어와 우리의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건 주변 지인들이 있어 아는 바이고 이에 대해 아들은 '세금도 내지 않는 이들이 건강보험을 이용하다니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하며 울분을 토하던 것에 비하면 다른 일일까?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와 관련해 소식지를 보내왔다.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신고란 건강보험 수급자의 건강보험증 도용, 양도·대여 사실을 기재한 내용 및 증거자료를 가지고 공단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부정사용 사실을 신고하면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단다.

 

신고대상

가족·지인·제3자(모르는 사람) 등의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도용 및 양도·대여하여 요양기관에서 보험급여를 받은 부정사용자

 

포상금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를 신고해 부당수급 사실을 확인, 부당이득금에 대한 징수가 이루어질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최고 500만원) 지급

※ 신고 관련 부당이득금 중 징수한 금액 기준으로 산정

신고인은 비밀 보호를 받으며 허위신고에는 댓가가 따른다.

업무처리 전 과정 및 업무처리 완료 이후에도 신고인에 대한 철저한 비밀이 보장된단다. 무고 또는 허위신고인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자.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신고 방법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을 통해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전국 각 지사 방문 및 우편‧팩스를 통해 신고할 수도 있다.

※ 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에서는 상담만 가능하므로 인터넷, 모바일, 방문, 우편, 팩스로 신고

홈페이지 민원여기요 ▶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신고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전체메뉴 ▶ 고객센터 ▶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신고

※ 온라인(인터넷 및 모바일 앱) 신고 후 서류 보완이 필요할 경우 공단 지사에서 방문요청 안내 할 수 있으며, 서류 보완요청에 대한 회신이 없을 경우 신고접수가 취소 처리 된다.

 

방문, 우편, 팩스

전국 각 지사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조사담당자에게 신고서와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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