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을 이용해 보지 않은 이들은 잘 모를 수도 있다. 수년 동안 한 번도 병원을 찾지 않았던 필자도 그런 사람 중의 하나다. 가끔 언론에서 부정수급을 언급할 때 '저게 가능한 일이야?'하고 속으로 생각하기는 했지만 의외로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 많이 놀랐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와 관련해 소식지를 보내왔다.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신고란 건강보험 수급자의 건강보험증 도용, 양도·대여 사실을 기재한 내용 및 증거자료를 가지고 공단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부정사용 사실을 신고하면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단다.
신고대상
가족·지인·제3자(모르는 사람) 등의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도용 및 양도·대여하여 요양기관에서 보험급여를 받은 부정사용자
포상금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를 신고해 부당수급 사실을 확인, 부당이득금에 대한 징수가 이루어질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최고 500만원) 지급
※ 신고 관련 부당이득금 중 징수한 금액 기준으로 산정
신고인은 비밀 보호를 받으며 허위신고에는 댓가가 따른다.
업무처리 전 과정 및 업무처리 완료 이후에도 신고인에 대한 철저한 비밀이 보장된단다. 무고 또는 허위신고인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자.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신고 방법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을 통해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전국 각 지사 방문 및 우편‧팩스를 통해 신고할 수도 있다.
※ 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에서는 상담만 가능하므로 인터넷, 모바일, 방문, 우편, 팩스로 신고
홈페이지 민원여기요 ▶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신고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전체메뉴 ▶ 고객센터 ▶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신고
※ 온라인(인터넷 및 모바일 앱) 신고 후 서류 보완이 필요할 경우 공단 지사에서 방문요청 안내 할 수 있으며, 서류 보완요청에 대한 회신이 없을 경우 신고접수가 취소 처리 된다.
방문, 우편, 팩스
전국 각 지사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조사담당자에게 신고서와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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