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태풍 힌남노에 의한 피해를 입은 이들의 조속한 일상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인 포항, 경주에 상담센터를 마련했다. 세기적 또는 역사적이라는 이번 태풍에 한가위도 잊은 채 복구에 여념이 없는 지역 주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한다.
당해보지 않은 이들은 알 길이 없다. 어떤 말로도 사실은 위로가 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다 해야 하겠다.
태풍 피해지역 주민들은 기존에 마련된 「종합금융지원센터」(☎1332)의 유선상 상담 외에도, 현장의 상담센터에 방문해 금융지원 관련 내용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태풍 힌남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 경주 지역의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현장 상담센터도 마련됐다.
포항, 경주 현장 상담센터는 9월 13일부터 운영을 개시하며, 태풍 피해 상황이 안정화되는 시기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주요 상담센터는 다음과 같다.
포항 센터 : 포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054-275-0645),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231 동양빌딩
경주 센터 : 신용보증기금 경주지점(054-778-5711), 경북 경주시 화랑로 113
또한 금융감독원 피해현장 전담지원반에서도 포항, 경주의 태풍 피해지역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점검할 예정이.
금융권은 태풍 피해 거래고객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한다.
상품출시 여부 및 자금공급 조건(금리, 한도 등)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이점 참조하면 된다.
☞ 상세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ㆍ중앙회로 문의(4p 기관별 연락처 참조)
< 상호금융업권(예시) >
ㅇ농협 : 피해 농업인 조합원 대상 무이자 긴급생활자금(세대당 최대 1천만원, 무이자) ㅇ수협 : 피해 입증 고객 대상 긴급생계자금(인당 최대 2천만원) 대출 지원 |
금융권(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은 태풍 피해 가계에 대해 일정기간 (6개월~1년) 대출원리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만기연장ㆍ상환유예 기간 등 구체적 조건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다.
☞ 상세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ㆍ중앙회로 문의(4p 기관별 연락처 참조)
생명보험ㆍ손해보험 업권은 태풍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시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한다.
태풍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계약 대출 신청시 대출금을 신속 지급한다(24시간 이내 지급)..
보험금 지급 소요기일, 보험료 납입의무 유예기간 등 구체적 지원조건은 개별 보험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다.
☞ 상세 내용은 해당 보험사 또는 생보협회ㆍ손보협회로 문의(4p 기관별 연락처 참조)
카드사들은 태풍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한다.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신한), 태풍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감면(현대), 연체금액 추심유예(롯데, 우리) 등도 추가로 지원한다.
태풍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유예(최대 1년) 및 채무감면 우대(70% 고정*) 혜택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다.
태풍 피해 소상공인ㆍ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금융기관(산은ㆍ기은) 및 은행권ㆍ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해 복구소요자금ㆍ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ㆍ소상공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정책금융기관(산은ㆍ수은ㆍ기은) 및 은행권ㆍ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ㆍ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ㆍ소상공인이 이용중인 보증상품에 대하여 최대 1년간 보증만기를 연장한다.
자세한 상담은 해당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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