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의사(협력의료기관), 의료 기동전담반, 외래 의료기관 등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처방 및 투여를 받으실 수 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치료제 처방이 가능한 의료기관 확인방법을 통해 확진자에 대한 치료제 처방과 투여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면 된다.
치료제 처방이 가능한 의료기관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 → (화면중앙)호흡기환자진료센터(원스톱진료기관)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코로나19 치료제 처방 및 투여 등 관련 문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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