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부터 자립수당이 월 5만 원 인상돼,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은 매월 35만 원의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혈혈단신 산다는 게 그리 쉽지 않은 세상에 홀로 떨어져 나와야 하는 입장에서는 두려움이 앞서리라 미루어 짐적해 본다.
당사자보다 더 고통스럽고 염려스러운 이가 누가 있으련만 아무도 아는 이 없는 가운데 세상을 향해 돌진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아르바이트, 직장 뭘 하든지 모든지 홀로 해결해야 하며 경험치도 거의 없을 테니 얼마나 막막하겠나.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이며 매년 약 2,500명 정도 규모이다.
자립 후 5년간 지급되는 자립수당을 받는 청년은 2022년 말 기준 약 1만 명이다.
이번 자립수당 인상은 「고물가부담 경감 생활안정지원방안」에 따른 것으로,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에서 보호 종료된 약 1만여 명의 청년이 2019년도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된 자립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자립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기존에 자립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사람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인상되는 지원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금액으로 뭘 하겠느냐만 우선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으니 다행이겠다. 그러나 그 외에 모든 걸 홀로 만들어 내야 하는 이들을 주변에서 따뜻하게 바라봐 줄 필요가 있겠다. 이들이 복?이 없어 부모를 만나지 못했을 뿐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복이 없는 건 아니지 않은가.
우리는 행복한 순간을 알지 못한다. 왜? 그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상이기 때문이다. 공기 얘기할 것도 없다. 하루가 무사한 것 자체가 행운이고 행복임을 깨닫고 있다. 병에 걸리지 않고 사는 것도 행복이다. 가족이 아프거나 다치지 않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 이들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더 많은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
자립수당을 처음 신청하는 사람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립준비청년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관계 공무원, 시설 종사자, 위탁부모 등을 의미한다.
보호종료 예정 청년의 경우에는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자립수당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아동복지시설은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립수당 신청방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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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 예정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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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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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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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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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 |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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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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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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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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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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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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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 30일 이내 사전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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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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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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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가능
(제한 사유 증빙서류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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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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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
|
제도안내, 신청방법·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www.ncrc.or.kr), 자립정보ON(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도 문의가 가능하다.
자립준비청년들의 꿋꿋한 성장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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