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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기초연금 제도...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사회복지

by 다온케어 2022. 7. 1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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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픽사베이 jplenio

노인이 되면 경제활동에서 뒤로 밀려나게 되는 게 지극히 당연할 일일 것이다. 이런 노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기초연금제도이다.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기초연금제도인데 어떤 과정을 통해 지원이 되는지 알아 본다.

 

지원대상은 만65세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 어르신(소득 하위 70%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소득 상위 30%는 받을 수 없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인정액을 따진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80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288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해당된다.

 

연중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즉, 만 65세 생일이 도래한 월부터 지급한다.

 

연금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외 되며 만65세 생일이 '22년 10월인 이는 '22년 9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고, 10월분 급여부터 수급이 가능하다.

 

 

신청절차는 기초연금 신청 후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연금지급이 결정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되면 연금이 지급되는 구조다.

 

기초연금액은 개인별 3만 750원 ~ 30만 7,500원으로 차등지원된다. 앞서 소득인정액 등의 평가에 따른 금액차등이 발생한다.

 

2022년도에 새로 바뀐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21
2022
■ 2021년 선정기준액
- 노인 단독가구 1,690,000원 (전년대비 21만원 인상)
- 노인 부부가구 : 2,704,000원 (전년대비 21만원 인상)

■ 근로소득공제 상향 : 98만원 기본공제 (전년대비2만원 인상)

■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
- 노인 단독가구 : 1,991,975원 (전년대비 56,687원 인상)
- 노인 부부가구 : 2,438,145원 (전년대비 63.558원 인상)

■ 2020년 기준연금액 : 300,000원
■ 2021년 선정기준액
- 노인 단독가구 1,800,000원 (전년대비 11만원 인상)
- 노인 부부가구 : 2,880,000원 (전년대비 17만 6천원인상)

■ 근로소득공제 상향 : 103만원 기본공제 (전년대비 5만원 인상)

■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
- 노인 단독가구 : 2,097,351원 (전년대비 105,376원 인상)
- 노인 부부가구 : 2,560,540원 (전년대비 122,395원 인상)

■ 2022년 기준연금액 : 307,500원

기타 궁금하거나 자세하게 알아 보고 싶은 이는 각 구청과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출처] 서울복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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