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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확진되면 어쩌나?...격리자 생활지원비, 정부24서 신청

사회복지

by 다온케어 2022. 7. 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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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8일부터 정부24(www.gov.kr)에서 ‘지급기준이 변경된 격리자 생활지원비 온라인신청’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는 7월 11일(월) 확진자부터 기준중위 소득 100%이하 가구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돈의 씨가 마른 것은 아닐터 확진된 것도 억울한데 생활은 어떻게 하라는지 모르겠다. 거잔 아둘아여 얼마든지 버티겠지만 없는 이들은 월급도 못받고 경제활동도 하지 못하면서 생활지원비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나?

 

확진사실을 숨기고 일을 하지 않을까나? 돈을 어디에 쓰려고 이렿게 조치하는지 잘 살펴 볼 일이다. 정권이 바뀌자 모든 게 권위적으로 바뀌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은 어찌된 일일까?

 

7월 10일(일) 이전에 격리가 시작된 확진자는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않은 경우 가구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격리자 숫자에 따라 정액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이날 이기일 차관은 "30만명 유행 대응, 병상 1435개 확보 행정명령"을 밝혔다. 출처 : 뉴시스

기준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신청인의 격리 당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단, 동거인 등재자 제외) 중 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한다.

7월 11일(월) 이후 격리가 시작된 확진자는 정부24에 로그인하여 ‘보조금24- 나의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조회 후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된다.

단, 확진자가 아닌 격리자(밀접접촉격리자, 공동격리자 등), 주민등록표상 동거인 확진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오프라인 신청 대상)하다.

 

생활지원비 신청은 격리가 종료된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기간을 놓치면 못 받는다는 말이다.

단, 신청기한 설정 이전(~’22.2.13)에 격리된 사람은 ’22.12.31.(토)까지 신청 가능하다. 반드시 안 줄 것은 안 주겠다는 것이리라.

 

신청에 필요한 행정정보는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별도의 구비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단, 격리 가구원 중 근로자가 있는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 필수 첨부

 

특히, 소득기준 충족 여부도 시스템에서 자동 제공하므로 신청인과 주민센터 접수공무원이 편리하게 신청과 접수할 수 있다. 일선 주민센터까지 일사천리로 연결돼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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