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8월 3일부터 10일까지「방문 요양보호사 대상 녹음장비 보급 시범사업」에 참여할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선발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의 일환으로 요양보호사 인권 보호와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 지속 논의해왔다.
이번 시범사업은 그 방안 중 하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보호사 사회적 인식 개선 홍보 문구가 삽입된 신분증형 녹음기기를 성희롱 등 인권침해 위험성이 있는 방문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시범운영 기간은 11월까지로 시범운영 이후 설문조사를 활용해 종사자 만족도 등을 분석한 뒤 전국 확대 보급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녹음기를 보급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통신비밀보호법 등을 기반으로 한 감정노동의 의미와 금지행위, 녹음장비 활용, 녹음파일 관리와 사용 등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이 요양보호사의 인권보호에 얼마나 기여할지 또 처우개선에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대부분의 서비스 과정에서 요양보호사의 인권이 잘 보장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 그래도 1%의 확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사항이라면 추가하는 게 맞다고 본다. 다만 그렇지 않고 과잉대응하거나 반응하는 경우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르신들을 모시는 일선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오늘 하루도 행복한 어르신과의 시간을 보내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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