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지난 5월 25일 국회는 부양가족·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을 기존 ‘「국민연금법」의 장애등급 2급 이상’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개정법률안에서 위임한 장애정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서식 정비를 위해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월 1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연금법령이 개정되면, 기존 지원 대상인 1·2급 외에 구 「장애인복지법」상 3급에 해당되는 심한 장애인까지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대상이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시행령은 7월 12일까지, 시행규칙은 7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그 기간 동안 의견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11층 국민연금정책과
* 전화: (044) 202-3639, FAX : (044) 202- 3976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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