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구현을 위한 대표 정책으로서, 임종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고독사 예방 최초의 기본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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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7년까지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수 20% 감소(′21년, 1.06명 → ′27년, 0.85명)를 목표로,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인적·물적 안전망을 최대한 동원할 계획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를 양성하고, 고독사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위험군 발굴조사를 실시하며, 고독사 위험군의 특성을 반영한 고독사 위기정보 및 발굴모형을 개발한다.
70대 기초생활수급자 남성 A씨와 월세 100만 원짜리 빌라에 살던 60대 여성 B씨. 나이와 성별, 자산 규모도 달랐던 두 사람의 공통점은 고독사. 두 사람은 고독사한 채 가정의 달 5월에 발견됐다.
고독사의 정의는 2021년 4월 시행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으로 정의됐다. 중요한 점은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다. 고독사는 단순히 마지막 순간에 홀로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에도 계속 혼자였던 사람의 죽음을 의미한다. 공동체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고독사 위험군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확대해 지역별 실정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취업 등 위기요인 해소에 필요한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집중 연계·제공한다.
고독사 위험군 사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통합사례관리사를 확충하고 고독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중앙 및 지역 단위로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를 지정하여 고독사 예방·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근거 기반의 정책 추진을 위해 고독사 실태파악 주기도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매년 사망자 현황과 위험군의 서비스 욕구 등을 정교하게 파악한다.
이로써 고독사가 줄어들고 우리 공동체가 보다 밝아지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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