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위기상황 인정 사유에 교정시설 출소자 및 범죄 피해자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여「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를 개정하고 3월 22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공공부문 근로자들은 긴급복지지원과 관련해 신고 의무가 있다.
지원요청은 관할 시군구(읍면동),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요청 기관으로 신고하면 된다.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이하, ‘위기상황 고시’)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9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생계유지 곤란 등 위기상황으로 인정하기 위한 사유를 규정하기 위하여 2006년 7월 27일 제정·시행됐다.
‘위기상황 고시’에 따른 사유는 사회변화에 따라 개편되어 2006년 2개 사유에서 2023년 현재는 12개(각 호 기준) 사유로 확대됐다.
※ 위기상황 고시 주요 경과 및 내용(고시 시행일 기준)
▶ (‘06.7.27.) 주소득자와 이혼으로 소득상실, 단전되어 1개월 경과
▶ (‘09.6.5.) 주소득자 휴업·폐업으로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때
▶ (‘12.3.1.) 교정시설 출소자,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19.7.1.)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 곤란으로 추천,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
▶ (‘20.4.6.)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 상실
▶ (‘22.6.3.) 자살의도자 추가
이번 고시 개정은 교정시설 출소자 및 범죄 피해자에 대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보완한 것으로 생계가 곤란한 교정시설 출소자의 가족 구성 관련 위기상황 인정 요건에 가족이 ‘미성년인 형제자매 또는 산정특례 대상인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만 구성되는 경우’를 추가했다.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 또는 가족이 미성년인 자녀(20세 이하의 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포함)나 미성년인 형제자매, 65세 이상인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정특례 대상인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만 구성되는 경우 또한, 범죄 피해자가 기존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이전하는 경우를 신설했다.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이번 조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위기상황 인정 사유를 보건복지부 고시에 반영하여 제도를 체계화하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3.1.17. 제정) 제3조제7호를 반영하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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