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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 발표...역대 최대인 13.16% 인상

사회복지

by 다온케어 2023. 7. 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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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기초생활보장과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2023년도와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을 4인 가구 기준 올해 대비 13.16%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13.16%)으로, 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 올해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14.40%)으로 인상된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효과

이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이 함께 반영된 결과이다. 먼저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됐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40만 964원 대비 6.09% 증가된 572만 9,913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 중 약 73 %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07만 7,892원 대비 7.25% 증가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됐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효과

아울러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17년 이후 7년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했다. 이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동시에 최빈곤층의 생활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임기 내에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효과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7%(2023년)에서 48%로 상향하는 한편, 급지별·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1.1만 원~2.7만 원 인상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90%에서 100% 수준으로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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