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쓰러진 사람을 도와 주려했던 일이 있다. 같이 가던 친구가 뜯어 말렸다. 이는 비단 한국에서만의 일은 아니다. 브라질에서도 역시 쓰러진 사람을 도와 주려고 하면 주변에서 오히려 말린다. 신고만 하고 기다리라는 것이다.
"기다리라." 어디서 많이 듣던 말 같다. 세월호?
나중에 이유를 물으니 잘못되면 처벌을 받는다는 이유에서 손을 대지 말랐단다.
이게 무슨 일인가? 세상에 쓰러진 사람을 도와 주려고 했는데 그 이유만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니 기가막히고 코가 막혔다. 그래서 그 뒤로 조심하게 됐는데 궁금해 알아 보니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와 관련해 조금의 실마리를 주는 듯하다.
CPR(심폐소생술)은심정지 상태의 환자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1차적 응급조치
이다. 기도 확보와 호흡 공급 이후 흉부를 압박해서 심정지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대부분은 그 방법을 제대로 모르거나, 배웠어도 실제 상황이 오면 당황하기 마련이다. 사실 실습을 한두 번 했다고 다 잘한다면 사림이겠는가?
또는 관련 자격증이 없어서, 자신이 없어서, 원치 않는 사건에 휘말리기 싫어서 피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를 풀어 본다.
심장은 우리 몸 전체에 혈액을 공급하는 펌프와도 같은 기관이다. 혈액을 끊임 없이 받아들이고 내보내면서 온몸에 혈액을 이동시킨다. 왼쪽 가슴에 손을 얹어 보면 두근거리는 심장 박동을 느낄 수 있는데, 그 한 번의 펌프질로 몸 전체에 혈액이 공급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심장의 기능이 정지되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뇌, 간, 폐, 세포 등으로의 혈액 공급이 불가능하다. 특히 뇌에 혈액 공급이 되지 않는다면 심각한 뇌손상을 초래한다.
뇌손상이 발생했다면? 그 이후 심장이 제 기능을 해 혈액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더라도 뇌손상 후유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물론 심정지 상태가 오래 지속된다면, 말 할 것도 없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즉, 심정지 상황을 얼마나 빠르게 벗어나는지가 중요하다.
CPR은 심정지 후, 최소 4분 이내에는 실시가 되어야한다. 이를 심폐소생술의 ‘골든타임’이라 말하며, 골든타임을 지킬수록 환자의 생존확률이 높아진다.
CPR은 전문 자격증을 갖춘 응급 구조대와 목격자/환자 발견자의 심폐소생술로 구분할 수 있다. 거의 대부분은 목격자/환자 발견자에 의해 실시된다. 환자를 목격하거나 발견했다면 즉시 CPR을 실시해야 하는데, 이는 7단계로 구분된다.
반응의 확인
1) 현장 상황의 안전을 확인한다.(위험요소 제거)
2) 환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의식을 확인한다.
3) 환자의 대답이나 신음소리 등, 반응이 없다면 심정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2. 119 신고
1) 주변 사람에게 119 신고를 요청한다. 여러 사람이 있다면 특정한 한 명을 구체적으로 지목해 신고를 요청하는 것이 좋다. 주변에 아무도 없다면 직접 119에 신고한다.
2) 주변에 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가 있다면 즉시 사용한다.
3. 호흡 확인
1)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하여 호흡을 하는지 확인한다.
2)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이라면 심정지로 판단한다.
3)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인이라면 응급 의료 전화상담원에게 문의 후 도움을 받는다.
4. 가슴압박 30회 시행
1) 바닥이 단단하고 평평한 곳에 환자를 눕힌다.
2) 환자의 측면에 무릎을 꿇고 일어난 상태로 자세를 잡는다.
3) 가슴뼈의 가운데 부분에 두 손을 맞잡고 손바닥 뒤꿈치를 댄다. 두 손은 깍지를 껴서 단단하게 유지한다.
4) 양팔을 쭉 펴고 체중을 실어서 환자의 흉부를 압박한다. 환자의 몸과 내 몸이 수직이 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한다.
5) 분당 100~120회 속도, 성인 기준 약 5cm 정도의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실시한다. 숫자를 입으로 말하면서 규칙적으로 실시하면 좋다.
5. 인공호흡
1)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어올려서 기도를 확보한다.
2) 환자의 입 안에 이물질, 구토로 인한 토사물이 있을 경우에는 제거한다.
3) 엄지와 검지로 환자의 코를 막고, 입을 벌려서 1초간 숨을 불어넣는다. 이 때 환자의 가슴이 올라올 정도로 강하게 숨을 불어넣어야 한다.
4) 숨을 불어넣은 후에는 입과 코를 개방해서 공기가 배출되도록 한다.
5) 인공호흡 방법을 잘 모르거나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하지 않는다. 대신 가슴압박만 실시한다.
6.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반복
1) 4번과 5번을 반복한다.
2) 119 및 응급 구조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반복해서 실시한다.
3) 발견자/목격자가 2인 이상이라면 인공호흡과 가슴압박을 번갈아가며 실시한다.
7. 회복자세
1)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던 중, 환자가 소리를 내거나 움직이면 호흡도 회복됐는지 확인한다.
2) 호흡이 확보되었다면 옆으로 돌려 눕혀서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한다.
3) 환자의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다면 심정지가 다시 발생한 것으로 보고, 4번과 5번을 동일하게 실시한다.
CPR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실들이 있다. 심폐소생술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행위가 아니다 보니 더욱 그렇다.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오해를 질문/답변 형식으로 알아본다.
Q. CPR은 자격증이 있거나 교육을 받아야만 할 수 있다?
A. CPR은 자격증이 없어도, 전문 교육을 받지 않아도 할 수 있다.
단, 가슴뼈의 가운데, 정확한 부위를 압박하지않으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평소에 간단하게라도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위급상황에서 큰 도움이 된다.
Q. CPR 교육은 큰 비용이 들거나 특수한 기관을 찾아가야 한다?
A. CPR은 무료교육이 가능하며, 집에서도 동영상으로 배울 수 있다.
대한심폐소생협회 홈페이지에서 교육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대한적십자사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에서 심폐소생술 무료교육, 현장교육을 제공하고있다.
Q. 심폐소생술 이후 갈비뼈가 부러졌다면, 처벌을 받을까?
A. 심폐소생술은 심장을 강하게, 가슴뼈로부터 5cm 이상 압박해야 하기 때문에 갈비뼈가 손상될 가능성이 매우높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 선의로 실시한 심폐소생술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Q. 살아난 환자, 또는 환자의 가족이 처벌을 요구한다면?
설령 환자 측에서 이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더라도 ‘선한 사마리아인법’으로 인해 처벌 받지 않는다. 환자의 생명이 위급하고 긴급 구조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선의의 구조, 응급조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이 감면된다. 단, 긴급구조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불필요한 구조행위를 했다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뉴스기사를 접한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소중한 생명을 구한 뉴스가 많지만, 오히려 환자가 법적 책임을 묻는 사례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교육을 받았어도, CPR을 할 줄 알아도 막상 실제 상황에 직면하면 망설여질 수 있다.
하지만 최초 환자 발견자/목격자의 심폐소생술은 그 어떤 응급조치보다 효과적이다. 또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숭고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내 친구나 가족을 위해서라도 심폐소생술 방법을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될 수있다.
출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조 2항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개정2011. 3. 8., 201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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