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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접촉 대면면회 허용

건강과 웰빙

by 다온케어 2022. 10. 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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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최근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방안,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중증병상 손실보상 기준 변경, ▲해외 입국 체계 완화, ▲가을철 재유행 대비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 방역 추진상황 등을 논의했다.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부는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를 완화키로 했다.

 

최근 감염취약시설 내 확진자수 감소 추세, 높은 4차 접종률 등을 고려해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을 6차 유행 이전 수준으로 완화한다.

 

오늘 10월 4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등 방문시 접촉 대면 면회를 허용하고, 외출·외박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며, 중단되었던 외부 프로그램 운영을 재개한다.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중증병상 손실보상 기준도 변경된다.

 

오미크론 변이 이후 감염병 등급조정, 일반의료체계 진료 도입 등 중증병상 보상배수 조정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보상배수를 하향 조정한다.

방역조치 개편방안

해외입국 체계를 완화하고 입국 후 PCR검사를 중단 한다.

 

이미 1일 0시 입국자부터 PCR검사 의무를 중단했다.

 

입국 시 유증상자의 경우 검역단계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입국 3일 이내 검사희망자(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는 보건소 무료 진단검사가 가능해졌다.

 

 

이번 조치는 오미크론 하위변이의 치명률이 낮은 점과 의무 검사에 따른 국민 불편 등을 감안한 것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 후 결정한 조치이다.

 

가을철 재유행 대비 가족·청소년·여성복지시설 등 방역도 추진한다.

 

가족·청소년·여성 복지시설에 대한 방역 안전 점검과 방역 소통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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