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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내 가족처럼...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제작·배포

장애인복지

by 다온케어 2022. 8. 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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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RHK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이하,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를 위한 교육자료인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를 제작·배포했다.

 

사회복지부문에 종사하는 이들은 장애인 학대와 관련해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이번 자료는 장애인학대와 관련 성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제도는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사회복지시설 등 22개 직종의 종사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해 장애인 학대를 조기 발견하고 신속한 대응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관련 직종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인, 119구급대원, 보육교직원, 초중등교육법 상 교원 등이 해당된다.

사회복지시설 등 22개 직종 종사자는 장애인과 가장 가까이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로 가장 먼저 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크며 인지 즉시 신고해야 할 책임도 크다. 직접적으로 장애인과 마주치지는 않더라도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취지를 감안하면 모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실행해야 하는 건 맞는 일 같다.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에 따라 직무상 장애인학대와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관계기관에 종사하는 이가 관련한 범죄에 대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 벌금은 기본이고 더 이상 종사하기도 어려운 게 관련 법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책무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2021년 6월 30일부터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의무화했다. 올해는 모든 종사자들이 교육을 필히 이수해야 하는 것이다.

 

이로써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이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이는 반드시 사전에 관련 범죄 사실이 없는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픽사베이
 

이번에 개발한 교육자료에는 관계 법령에서 신고의무자에게 교육해야 할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①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방법, ③ 피해장애인 보호절차, ④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가 포함되었으며,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동영상(50분)과 프리젠테이션 2가지 형태로 제작됐다.

 

해당 교육자료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http://www.naapd.or.kr)과 해당 기관 유투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제작한 교육자료를 시·도 교육청, 해당 공공기관 및 관련 협회 등 총 76개소에 지난 7월 배포했다. 동영상은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http://www.lifelongedu.go.kr) 등에도 탑재해 온라인 수강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회복지부문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 같은 사람임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장애인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가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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