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대상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카드뉴스를 제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로그에 게재하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과 협조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카드뉴스에는 발달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종류, 내용, 대상, 신청 방법 등의 내용을 담았다.
- 발달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는 낮 시간 활동을 지원하는 성인주간 ‧ 청소년방과 후 활동서비스,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 및 가족에 대한 부모상담, 가족휴식, 부모교육 지원,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립하는 개인별 지원계획 등이 있다.
발달장애인 및 발달장애인 가족이라면 누구나 위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중앙‧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1522-2882)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바우처로 제공되는 주간 ‧ 방과 후 활동서비스, 부모상담서비스 제공기관 목록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www.socialservice.or.kr)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누리집(www.broso.or.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에서는 수급자격을 받아 거주지내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에 등록해 소그룹을 구성하고 낮시간 동안 제공기관과 외부협력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 발달장애인이면 이용이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시간은 단축형, 기본형, 확자아형으로 나뉜다.
단축형은 월 85시간, 기본형은 월 125시간, 확장형은 월 165시간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정부가 지원하는 바우처 단가는 2인 그룹 기준 시간다당 1만 4,800원이다. 본인부담금은 없다.
주간활동 서비스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 면, 동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이 가능하다. 또 관련단체에 문의해도 되며 129로 연락해도 된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행복한 일상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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