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아동 가족에 대한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의 정부 지원 돌봄 시간을 연간 960시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은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일정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충족할 경우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되며, 소득 기준 초과 시에도 일정 본인 부담(서비스 이용료 : 시간당 4,510원) 하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가끔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장애인 자녀들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부모를 본다. 어둡지만은 않다. 사랑스러운 내 자녀이기 때문이리라.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한다.
어쩌면 이것도 사치스러운 생각일 수도 있다.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아무런 부담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희생이라는 단어조차 꺼내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런 지원은 다만, 중증장애아동의 경우 일반 아동에 비해 양육의 부담이 큼에도 불구하고, 돌봄 시간은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연간 840시간)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2년 보유 예산액을 적극 활용해 7월 11일부터 중증장애아동 정부 지원 돌봄 시간을 960시간으로 120시간(14.3%) 추가 확대할 계획이며,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이용자*라면 누구나 이번 조치를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22년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지원인원은 8,005명이다.
이에 따라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연말까지 총 120시간을 추가 이용할 수 있고, 신규로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시 확대된 지원시간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 신청은 본인 또는 부모·가구원·대리인도 가능하다.
이러한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아동에게 더욱 촘촘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 아무리 사치를 빼더라도 마음이 아린 것은 어쩔 수 없다. 사회복지부문에서 일을 하면서도 더 많은 이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혜택의 언저리에 있는 이들도 많다. 수급자가 되지 못하거나 차상위, 차차상위에서 벗어나 경계선에 선 이들도 많고 보이지 않는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꽤 많은 것은 제도로 모든 것을 덮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복지로 많은 돈을 쓴다고 볼멘 소리를 하는 이들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한 공동체 일원이다. 누구나 그 대상이 언제나 될 수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하겠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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