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장기요양 앱(App)이 2025년 6월 23일, 새롭게 문을 연다. 이전 앱이 익숙해서 새로운 앱 적응이 쉽지 않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얼핏 들으면 일 리 있는 예기지만 곱씹어 보면 변화를 수용하기 쉽지 않겠다는 얘기로 드린다. 하지만 인간은 변해야 적응하고 살아남는 게 당연한 수순 아닌가?
내일 06월 20일 18시까지만 운용되는 기존의 앱은 더 사용할 수 없다. 서둘러 새로운 앱을 설치하고 적응기간을 가져야 하겠다.
사전다운로드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 어제부터 폭주하는 사용자들로 앱 접속도 쉽지 않지만 도전해 보자. 오늘 아침은 조금 나아진 느낌이다.
- 배포 안내일시: 2025.6.2.(월) 10:30
- 안드로이드(Android) : 플레이스토어(PlayStore)에서 ‘스마트장기요양’ 앱 다운로드
- 아이폰(iOS) : 앱스토어(AppStore)에서 ‘스마트장기요양’ 앱 다운로드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노인 및 장애인 등 모바일 앱 정보접근성 향상
② 건강보험·금융·공동인증서 적용을 통한 사용자 본인인증 강화
③ 급여제공 관련 모바일 등록 서식 확대 적용
④ ‘서비스 모의화면’ 구현, Wi-Fi 접속 허용 등 사용자 환경 개선
이전 앱과 또 다른 모습은 한 화면에 전체 내용을 담았다는 것이다. 전에는 요양사들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애를 먹었는데 이제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고도 한 화면에서 모든 급여제공내용을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25.6.23.(월) 부터 새로운 앱으로만 급여제공기록이 가능하다.
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만 로그인/업무 사용 가능한 시한은 6.20. 18:00.
시스템 전환작업 준비기간으로 사전다운로드한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으로는 인증서 등록 및 로그인할 수 없다.
06.20. 18:00부터 06.22. 23:59는 시스템 전환작업으로 스마트장기요양 앱(기존/리뉴얼 포함) 사용이 중단되며 오류지정일 적용을 받는다. 즉, 급여제공기록지를 수기로 작성하면 된다는 것!
06.23. 00:00부터는 리뉴얼된 스마트장기요양 앱으로만 로그인/업무 사용 가능(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 사용불가)하니 이점 잊지 않도록 하자
- 기존에 등록한 단말기 번호는 유지되므로, 해지/재등록 하지 않아도 된다.
- 업무적용일 전 [사용자 설명서]가 본 게시판을 통해 게시될 예정. 기관에 문의하면 좋겠다. 또는 아래 링크를 통해 학습하는 것도 좋겠다.
https://youtube.com/shorts/nngTE8kXLd8?si=yXaszX6o-WE61umC
- 앱에서도 [사용자 안내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다.
- 앱 메인화면에서 로그인하지 않고도 [서비스 모의화면]을 통해 달라지는 앱 기능을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소속 종사자와 보호자 통보대상에게 6.23.(월)부터 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 사용 불가함을 안내가 필요하다. 사전에 리뉴얼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면 된다.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 설치 문의는 033-811-2002로 해보자.
https://youtube.com/shorts/a9CdAjHhLXw?feature=share
다음은 스마트장기요양 통합 앱(리뉴얼)로 급여제공내용을 통보하는 급여제공기록지 작성법을 익히는 내용이다.
스마트장기요양앱에 로그인하면 나오는 첫 화면이다.
1. 서비스 대상 어르신의 성함(정OO)을 터치한다.
2. 시작전송을 먼저 하려면 휴대폰 뒷 면에 (테스트)태그를 갖다 댄다.
3. 종료하고자 하는 서비스 대상자 어르신의 성함(정OO)을 터치한다.
4. 서비스를 종료하고 급여제공기록지를 전송하기 위해 다시 휴대폰 뒷면에 (테스트) 태그를 갖다 댄다.
종료전송을 위해 (테스트) 태그를 갖다 대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뜬다. 확인을 터치한다.
익숙한 화면이 등장한다. 수급자 어르신 (정OO)님과 서비스 날짜와 시간, 총서비스 시간 등이 나타난다.
이전 앱에서 사용했던 내용 그대로 나타난다. 신체활동지원부터 급여제공내용을 입력하도록 한다.
실제로 서비스 했던 내용들 개인위생과 관련된 내용을 콤보상자에 표기하도록 한다. 시간은 테스트 태그에는 120분으로 나와 이를 기준으로 시간을 배분하면 된다.
편의상 신체활동 제공시간은 60분, 정서지원 30분,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30분으로 기입해 총 서비스시간 120분을 맞추도록 한다.
화면을 아래로 계속 내리면 인지활동지원에 이어 정서지원 내용이 나온다. 인지활동내용은 5등급 어르신에 해당하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정서지원에서 의사소통 등에 30분을 기록하면 정서지원 제공시간이 30분으로 변경된다.
다음은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내용이 나온다.
여기서도 제공한 서비스 내용을 터치하고 제공시간 30분을 입력하면 총 시간 120분과 일치한다.
이어 변화상태에 신체기능, 식사기능, 인지기능 등의 내용을 터치해 입력한다.
배변변화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기록한다.
그날 서비스 하면서 있었던 어르신의 상태변화를 마지막으로 특이사항에 기입한다.
어르신의 상태, 요양사의 서비스 제공내용, 이후 결과와 변화 순으로 기입한다.
이어 전송하기를 누른다.
전송 전 내용 확인 안내문이 나오면 예를 눌러 전송한다. 아직 마지막 전송이 아니니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서명 란이 나온다. 먼저 요양사의 서명란 이어 어르신/보호자의 서명란이 나온다.
서명을 잘못한 경우에는 다시 서명하기를 눌러 수정하거나 다시 서명할 수 있다.
확인을 누르면 어르신 서명란으로 이동한다. 마찬가지로 어르신의 서명을 하고 나서 확인을 누른다.
확인을 누르면 마지막으로 급여제공기록지가 정상적으로 전송되었다는 확인 화면이 나온다.
끝~~~~
[출처/참조] 건강보험공단 스마트장기요양 통합 앱
#다온재가복지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제공기록지 #스마트장기요양통합앱 #리뉴얼 #재가기관 #수급자
성북구 노인복지시설 유공 종사자 구청장 표창 수상 (3) | 2024.10.14 |
---|---|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에 대한 오해와 진실 (1) | 2024.04.23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실시...재택의료서비스 확대 전망 (1) | 2024.01.31 |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 되나...간병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1) | 2023.12.22 |
‘2023년 사랑 나눔의 장’ 열려...어르신 돌봄 확대 (0) | 2023.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