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월 30일에 개최된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하고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되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는 종료되고,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제한적 범위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 우선, ▴편의성 제고, ▴환자 선택권 존중의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 의료의 안전성과 의료 이용의 편의성, 접근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시행되며, 섬·벽지 거주자,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대면진료 없이도 초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5월 30일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공고하고, 6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3개월 간 환자와 의료기관 등의 시범사업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요약)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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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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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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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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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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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진료 경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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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진료한 경험(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 외 환자 30일 이내)이 있는 재진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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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 환자(만 18세 미만)도 대면진료 이후의 비대면진료(재진)를 원칙으로 하되, 휴일·야간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은 가능(처방 불가)
* (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야간)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 09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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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 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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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벽지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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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벽지 지역(「보험료 경감고시」)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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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불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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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자에 한함)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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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확진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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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상 1급 또는 2급 감염병으로 확진되어 격리(권고 포함) 중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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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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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하여 진료한 경험이 있는
▸희귀질환자(1년 이내),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30일 이내)가 필요한 환자 * 신체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검사결과의 설명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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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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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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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진찰료의 3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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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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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의 3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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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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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방식 |
화상진료 원칙, 예외적으로 음성전화(화상통신 사용이 곤란한 환자) 가능
* 유·무선 전화가 아닌 문자메시지, 메신저만으로 진료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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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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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이메일 등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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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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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는 방법
*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 질환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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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기관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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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인 확인 의무) 본인여부 및 허용대상 여부 사전 확인 후 진료
② (부적절한 비대면진료 금지) 의료기관 내 진료실 등 적합한 진료환경에서 실시 ③ (전담기관 운영 금지) 비대면진료만 실시하는 의료기관, 비대면조제만 실시하는 약국 금지(월 진료·조제건수의 30%) ④ (처방 금지)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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