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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사태 사상자에 의료비 지원...어떻게 받나?

공동체와 사회적관계

by 다온케어 2022. 11. 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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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사태로 인한 사망자․부상자 등의 치료에 소요된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이 바라보는 국가적인 이태원 사태에 대한 인식이 너무도 다른 정부의 이번 조치가 진정한 것인지는 차치하고 이태원 사태를 당한 유가족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는 지원이 되기를 바란다.

 

정부는 이태원 사태를 이태원 사고로 명명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시민들과의 공감대가 없다고 판단이 된다.

픽사베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이번 사태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선(先) 대납하면 국비, 지방비 등으로 사후 정산하기로 했다.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추진방안」과 관련한 지원대상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이태원 사고라고 명명한 것은 여전히 정부의 시각임을 밝혀 둔다.

 

이태원 사태 관련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상자와 구호활동 참여자로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과 사망자·부상자의 가족이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자’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10.29일(토) 18:00부터 10.30일(일) 06:00 사이, 해밀턴 호텔 옆 골목 및 그 인근에 있었던 자로 한다.

사망자와 부상자의 가족 중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로 한다.

 

지원대상자에게는 이태원 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가 지원된다. 사태와 직접 관련된 질병인지 여부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르고, 본인 부담금을 포함한 급여 진료비와 비급여 진료비, 약제비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 미용시술, 치아교정, 예방접종, 건강검진, 부대비용, 그 밖에 이태원 사고로 인한 질병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비급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비는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기간동안 지원하되, 우선 6개월 지원* 후 계속 지원 여부는 의료진 검토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22.10.29.부터 ’23.4.28.까지 진료분(조제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1월 8일)까지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본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한다.

지원대상자는 이태원 사태로 응급실 이용이나 119 이송을 통해 중대본 전담인력 지원을 받고있는 사상자를 말한다.

 

지원대상자에게는 지원 절차 등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이태원 사고로 부상을 입었으나 안내를 받지 못한 분은 가까운 시·군·구에 문의하면 된다.

<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 등록 방법 >

▪전국 시·군·구 재난부서·복지부서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제출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활용

※ 해당 절차는 11.8일까지 운영 예정 (필요시 연장)

 

현재 치료 중 또는 퇴원 후 외래이용 등 아직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에 “의료비 대납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를 제출하면 본인부담금 등 비용을 수납하지 않고 진료가 가능하다.

다만, 이미 치료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지급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를 제출하면, 지원대상자인지 확인 후 본인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코리아타임스

<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의료비 지급 신청 방법 >

▪지원대상자는 아래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택하여 의료비 지급 신청서 접수

1) (우편)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1 리젠트빌딩 5층 국민건강보험공단

2) (이메일) 0047160@nhis.or.kr

3) (팩스) 033-749-6360

4) (방문접수) 전국 시·군·구 재난부서·복지부서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의료비 지급 청구서 접수 → 소관 지자체는 건강보험공단에 공문으로 의료비 지급 청구서 제출

지자체는 ’22.11.8.까지 접수 예정, ’22.11.8. 이후에는 1)부터 3)까지 방법으로 신청할 필요가 있다.

※ 의료비 지급 신청서 기재 누락 또는 오기(誤記), 첨부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기간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다.

 

11월 8일까지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지원대상자는 의료기관에서 대상자 여부 확인이 어려우므로, 우선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납부 후 건강보험공단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본인 계좌로 환급할 예정이다.

관련서류는 ①의료비 지급 신청서(첨부서류 포함), ②의사 소견서(사고와 직접 관련성 인정 등), ③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이다.

 

의료비 대납 또는 지급 이후에 환자가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질병 및 후유증이 이태원 사고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대납하거나 환자에게 지급한 의료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의료비 대납 신청서 및 의료비 지급 신청서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신청서 제출과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공단 상황대책반(상담센터 033-736-3330 ~2)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하면 된다.

 

이태원 사태로 사망하거나 다친 모든 이들과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정부가 세워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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