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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해제...'학교·학원' 제외장소 변경

공동체와 사회적관계

by 다온케어 2023. 1. 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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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해제/연합뉴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22.12.23.)의 조정지표를 기반으로 신규 변이와 해외 유행상황에 따른 불확실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지난 20일 했다.

 이에 따라, 1월 30일(월)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되,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행을 위해 세부 내용을 담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안내서’를 개정하고,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정리하여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의무 조정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법적 의무만 해제된 것이므로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은 여전히 중요하다.

30일 기준으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부분적으로 해제됐다. 설왕설래 하루가 지나면서 언론에서 다양한 반응 보도가 이어졌다.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해 본다.

 

중요한 것은 어느 곳에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하는가가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Q1. 학교(학원 포함)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어떻게 조정되는 것인지?

방역당국의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에 따라 30일부터 학교(학원 포함)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으로 조정된다.

 

다만, 방역당국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 하고 있다.

 

방역당국이 제시한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은 다음과 같다.

①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②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Q2. 학교(학원)의 장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사항을 관리해야 하는 근거는?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에 따라 해당 시설(학교·학원)의 관리자·운영자는 시설의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사항에 대한 방역 지침을 게시하고 안내(관리) 하도록 하고 있다.

 

Q3. 의무와 권고의 차이는?

의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속력이 있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반면,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나의 건강과 고위험군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개인의 자율적 실천을 권하는 것이다.

 

Q4. 학교(학원)에서 실내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하는 상황은?

등교․등원 등을 위한 대중교통수단 또는 통근․통학차량(직접운영 포함), 수학여행, 현장 체험학습 등을 위하여 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Q5.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상황 중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이란?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에서 다수가 밀집하여 다른 사람과 물리적으로 1m 이상의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해당 될 수 있다. 방역당국의 예시 장소는 엘리베이터 등이다.

 

 

Q6. 방역당국이 실내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상황 중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다수가 밀집된 상황은 다른사람과 물리적으로 1m 이상의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으며, 비말 생성행위가 많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실내 음악수업·입학식·졸업식·공연·학예회 등 각종 단체 행사에서 애국가 및 교가 등을 합창할 때 등

실내 체육관에서 시합 중 단체 응원을 할 때(참가선수는 제외)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중 실내 전시관, 실내 경기장 등 방문시에는 해당 기관의 안내에 따른다.

 

Q7. 다수가 밀집된 실내 행사에서 함성·합창 시 “행사 전체시간"이 아닌, "함성·합창을 할 때”만 착용을 권고할 수 있는지?

현장에서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얼마나 지속되고, 반복되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더라도 특정 시간 동안 상황이 반복될 것이 예상된다면 그 시간 동안 계속 착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Q8. 방역당국이 실내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고위험군 중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는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지?

소아청소년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에 해당하는 주요 질환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 만성폐질환, 만성심장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신질환, 신경-근육질환

▪ 당뇨, 비만,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자)

 

Q9. 확진자 접촉시 2주간 실내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코로나19 최대잠복기가 14일인 점을 고려하여,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접촉자에 대하여 2주간 실내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것이다.

참고로, 방역당국에서는 접촉자는 확진자의 증상 발생일 또는 검체 채취일 2일 전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1m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대화하는 등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를 예시로 들고 있다.

 

<대상별 마스크 착용 권고 기간>

대 상
권고 기간
의심 증상자
증상이 지속되는 동안
고위험군(60세 이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해당시
고위험군이나 의심 증상자를 접촉하는 자
접촉하는 동안
확진자의 접촉자
접촉일로부터 2주간

Q10. 학교에서는 적극 권고 상황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방역당국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1.30. 시행)사항을 반영한「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를 개정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상황을 정하여 배포함(제7판, 1.27.)

동 안내서에 따르면 시설의 관리주체인 학교(학원)장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및 권고 상황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 상대적으로 감염에 취약한 기숙사, 양치실, 급식실의 경우 수시로 환기하고, 비말 차단을 위한 대화 자제 지도, 기침예절, 손 씻기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 지도 병행

 

Q11. 2023년 신학기를 대비한 학교 방역지침 개정계획은?

이번에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1.30. 시행)’에 따른 실내 마스크 착용 기준을 안내한 것이며, 향후 학교 현장과 교육청 의견수렴, 방역당국 협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새학기 시작 전에 자가진단 앱, 발열검사, 환기․소독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 방역지침을 안내할 계획이다.

따라서, 별도의 개정 지침을 안내하기 전까지는 현행 학교 방역지침(제8-1판)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1.30. 시행)’에 따른 실내 마스크 착용 기준을 안내한 것이며, 향후 학교 현장과 교육청 의견수렴, 방역당국 협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새학기 시작 전에 자가진단 앱, 발열검사, 환기․소독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 방역지침을 안내할 계획이다. 따라서, 별도의 개정 지침을 안내하기 전까지는 현행 학교 방역지침(제8-1판)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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