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정착금'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최소한의 생활을 하게 되기를
지난 3월 8일(금)부터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정착금도 압류방지통장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립준비청년은 18세가 돼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에서 독립해야 할 때 자립정착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당사자의 신용 문제나 금융상황에 따라 기존 통장들이 모두 압류돼있거나, 자립정착금이 압류되는 경우 청년들의 자립에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했다. 자립정착금은 지역에 따라 1,000만~2,000만 원 지급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자립정착금도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해당 조치는 3월 8일부터 적용되며,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을 새로 발급받거나 기존의 행복지킴이통장을 활용하여 자립정착금을 신청할 수 있다. 행복지킴이통장은 기초생활보..
사회복지
2024. 3. 21.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