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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정착금'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최소한의 생활을 하게 되기를

사회복지

by 다온케어 2024. 3. 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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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8일(금)부터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정착금도 압류방지통장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립준비청년은 18세가 돼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에서 독립해야 할 때 자립정착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당사자의 신용 문제나 금융상황에 따라 기존 통장들이 모두 압류돼있거나, 자립정착금이 압류되는 경우 청년들의 자립에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했다. 자립정착금은 지역에 따라 1,000만~2,000만 원 지급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자립정착금도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해당 조치는 3월 8일부터 적용되며,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을 새로 발급받거나 기존의 행복지킴이통장을 활용하여 자립정착금을 신청할 수 있다.

@엠비엔

행복지킴이통장은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수당 등 압류방지가 적용되는 10~15개 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적용범위는 은행별로 다름)으로 그 외 기타금전 입출금은 불가하다.

◈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 전용통장) 가입절차

· 자립정착금 수급자확인서 발급(수급자-지자체) → 계좌개설 신청(수급자-은행) → 서류 확인(은행) → 행복지킴이통장 개설(은행)

 

이번 조치를 통해 자립정착금이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진출을 위한 초기비용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스스로 사회라는 밀림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어렵기는 하지만 사회일원으로 온전히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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