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또 한 번 우는 운전자...침수 피해 자동차 손해보장 받는 법
비가 와도 너무 많이 온 올해는 비에 또 한 번 우는 이들이 많다. 1만 대가 넘는 차량이 침수피래를 봤다는 것이다. 언론들도 연일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데 이제는 비가 많이 온 내용이 아니라 비로 인한 피해를 보도하고 있다. 1만 대가 넘는 차량이 피해를 봤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차량이 피해를 볼 수 있는지 궁금하다. 대당 평균 가격 5,000만 원에 1만대면? 5,000억 원! 헉! 선의의 다른 운전자가 피해를 받으면 안 되는데 이를 어쩌나?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 차량 침수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보장 대상 유형 (보험금은 보험 증권에 기재된 차량 가액 한도로 지급) -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
재정경제와 돈
2022. 8. 22. 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