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12월2일까지 추가신청 접수...내년 1월말 지급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이하 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에게 최종 신청기한인 12. 2.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기한 후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기간 다음 날부터 6개월간이며, 기한 후 신청기간이 경과되면 더 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서둘러야 하겠다.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을 심사해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며, 참고로 지난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이다.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2023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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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2. 0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