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이하 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에게 최종 신청기한인 12. 2.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기간 다음 날부터 6개월간이며, 기한 후 신청기간이 경과되면 더 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서둘러야 하겠다.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을 심사해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며, 참고로 지난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이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2023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고,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을 활용해 신청하거나 1544-9944(자동응답시스템)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다.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어렵다면 주변에 손을 내밀어 보자. 요즘은 디지털에 익숙한 이들이 많기 때문에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했으며, 올해 대상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평일 9~18시)하거나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평일 및 휴일 24시간)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다만, 상담 시 알려드리는 장려금 안내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산정한 것으로 실제 가구, 소득, 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세청·세무서 직원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문자 사기 등에 유의해야 하겠다. 요즘 피싱은 택배, 대출, 취업, 무료지원, 정부지원 등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정부와 공공기관에서는 어떤 금품,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체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모른다는 가정하에는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좋겠다.
또한, 소득 증빙을 허위로 발급받거나 고소득임에도 장려금을 수급하는 등의 사례에 대해서는 홈택스를 통해 적극 신고하면 좋겠다.
홈텍스 신고는 홈택스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탈세 제보 > 근로·자녀장려금 부정수급 신고로 하면 된다.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장려금을 환수할 뿐만 아니라 향후 2년간 또는 5년간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고의·중대한 과실은 2년, 사기·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5년 이 유효기간이다.
[출처] 국세청/복지로/다온재가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