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 SNS에서 잊혀질 권리...부모라고 사진공유는 월권행위
"어릴 때 SNS에 올렸던 사진을 지워주세요!" 아이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혹시 잊힐 권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잊힐 권리란, 넓은 의미로 개개인에게 인터넷상에서 그들의 평판과 정체성에 관한 보다 큰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네이버 지식백과) SNS에 가끔 보면 갓난아이 사진을 올리는 이를 본다. 물론 엄마다. 자신의 아이가 얼마나 예쁠 텐가? 한두 번 하고 그만 둘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계속해서 아이의 성장사진을 올리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다. 아이의 사진으로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육아일기를 쓰려고 하는 건가 의아하게 생각한 경우가 많다. 완전히 발가벗은 사진을 올리는 이들도 봤다. 안타까왔다. 결국 일부 엄마는 그걸로 아이의 생필품을 얻고 광고도 하..
공동체와 사회적관계
2022. 8. 21.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