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진료 전 잊지 말아야 할 신분증...본인확인 강화 제도 본격 시행
오는 5월 20일부터는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꼭 신분증이 필요하다. 그동안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타인 명의로 병의원 진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수령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신분증 대여·도용 적발은 ’21년(32,605건) → ’22년(30,771건) → ’23년(40,418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이 개정됐다. 이 법에 따라 ’24.5.20.부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실시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요양기..
공동체와 사회적관계
2024. 4. 3.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