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이용하기...8월부터 5만원 인상지급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부터 자립수당이 월 5만 원 인상돼,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은 매월 35만 원의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혈혈단신 산다는 게 그리 쉽지 않은 세상에 홀로 떨어져 나와야 하는 입장에서는 두려움이 앞서리라 미루어 짐적해 본다. 당사자보다 더 고통스럽고 염려스러운 이가 누가 있으련만 아무도 아는 이 없는 가운데 세상을 향해 돌진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아르바이트, 직장 뭘 하든지 모든지 홀로 해결해야 하며 경험치도 거의 없을 테니 얼마나 막막하겠나.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이며 매년 약 2,500명 정도 규모이다. 자립 후 5년간..
공동체와 사회적관계
2022. 8. 5.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