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을 위한 위기상황 인정 사유 확대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위기상황 인정 사유에 교정시설 출소자 및 범죄 피해자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여「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를 개정하고 3월 22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공공부문 근로자들은 긴급복지지원과 관련해 신고 의무가 있다. 지원요청은 관할 시군구(읍면동),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요청 기관으로 신고하면 된다.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이하, ‘위기상황 고시’)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9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생계유지 곤란 등 위기상황으로 인정하기 위한 사유를 규정하기 위하여 2006..
사회복지
2023. 3. 31.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