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아동을 위한 돌봄서비스 지원시간 확대
출처 : 포항IL센터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아동 가족에 대한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의 정부 지원 돌봄 시간을 연간 960시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은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일정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충족할 경우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되며, 소득 기준 초과 시에도 일정 본인 부담(서비스 이용료 : 시간당 4,510원) 하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가끔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장애인 자녀들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부모를 본다. 어둡지만은 않다. 사랑스러운 내 자녀이기 때문이리라.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한다. ..
장애인복지
2022. 7. 11.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