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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생명 지켜나가기...선제적 대응이 필요

정신건강

by 다온케어 2022. 8. 1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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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Kranich17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있는 이들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거꾸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는 이들은 많아 보이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혹시 '주제 넘는다'는 얘기를 듣는다거나 '남들이 나서서 하겠지' 하거나 또 다른 이유가 있어 그럴 수도 있겠다.

 

보통의 사람들은 눈에 띄는 행동을 그리 좋아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기에 눈에 띄는 사람이 우리 레이더에 걸리고 미디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

 

매일 옆에서 누군가 사라진다면 어떨까? 어떻게 될까? 우리가 감추가 보이지 않가 하려 그래서 그렇지 많은 이들이 매일 우리와 보이지 않게 작별하고 있다. 예고된 작별이 어디 있겠는가마는 적어도 그 수준에 이르는 작별이라면 그리 놀랄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별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 자의든 타의든 말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대목은 자의로 그렇게 가야 한다는데 오늘 초점이 있다.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으련만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삶이 오면 가는 게 맞기는 하지만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한 번 왔다가 간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다시 오지 않는 이 소중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것이 나만의 이야기는 아닐 듯하다.

 

메시아는 아니지만 주변을 가끔 돌아 본다.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말이다. 나보다 어려운 이들은 없는지도 돌아 본다. 높은 곳을 향하는 눈길을 굳지 피하지는 않지만 높은데만 바라보다 맨홀에 빠지기 쉽상이다. 요즘같이 장마가 트럭채 내리는 날이면 더욱 그렇다.

@픽사베이 Webster2703

 

보건복지부는 올해 2월 3일 개정·공포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이하 ‘자살예방법’) 」 및 동법 시행령이 8월 4일(목)부터 시행되며, 개정 자살예방법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자살시도자 등 정보제공절차 안내서(이하 ’정보제공절차 안내서‘)」를 배포하고 개인정보보호조치 관련 법률 자문 등 현장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말이다.

 

자살상담의 기본 원칙 중의 하나는 생명에 위협이 가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다 생명의 위험이 우선 순위에 있다. 그와 같은 원리라는 것이다.

 

그동안 자살시도자나 그 가족, 자살사망자의 유족 등(이하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 대상 사후관리 서비스는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진행돼 경찰, 소방이 현장에서 자살시도자 등을 발견하더라도 자살예방 업무 수행기관과 연계해 전문적 지원을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발견한 자살시도자(약 6만 명) 중 사후관리를 위해 정보제공에 동의해 자살예방센터 등으로 연계된 사람은 약 6%(약 3,600명) (‘20.7.∼ ’21.2., 경찰청)다.

 

이번 개정법은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개입으로 자살사망의 위험을 낮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추진됐다. 

 

개정법령 시행에 따라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을 발견할 경우, 경찰· 소방은 의무적으로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이전에 서면 등을 통해 주소지 기준 자살예방센터 등으로 제공하며 이에는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자살사망자의 유가족(법 제11조의2)(정보제공범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법 제12조의2) 등이 포함된다.

 

자살예방센터 등은 연계된 고위험군 대상 자살 위험성 심층조사를 실시해 치료비 지원, 위기상담서비스, 정신과적 치료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당사자가 개인정보 파기를 요구하는 경우 제공된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된다. 자살시도자 등 본인의 요구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법제26조제1항)된다.

@픽사베이 GoranH

 

보건복지부는 현장에서의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해 경찰관, 119구급대, 자살예방센터 등 현장종사자가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처리할 때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정보제공절차 안내서‘를 경찰·소방 및 지자체, 지역 자살예방센터 등에 배포한다. 

 

이번 안내서는 법 개정 이후 경찰·소방·자살예방센터 등 관계 기관과 논의를 거쳐 수립했으며, 자살시도자 등의 발견·의뢰, 접수, 개입·사후관리 각 단계별 기관들의 주요 역할과 준수사항 등을 담았다.

 

 

< ‘자살시도자 등 정보제공 절차 안내’ 주요내용>

 

① [경찰·소방] 자살시도자 등 발견 시 개인정보 수집 후 자살예방센터로 제공

② [자살예방센터] 개인정보 접수 및 파기요구권리 안내

↳ ②-1 [서비스 제공에 동의] 개별 서비스계획 수립하여 상담 등 서비스 제공

②-2 [파기요구(서비스거부시)] 개인정보 즉시 파기, 당사자에 도움기관 정보 안내

②-3 [연락두절, 부재 등] 접수일로부터 5일* 내 총 3회 이상 연락 후 파기 진행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준용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지역 자살예방센터 대상 현장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온라인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전국 자살예방센터 종사자, 경찰·소방인력 대상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온라인 교육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유튜브와 누리집(https://pro.spcedu.or.kr)을 활용하면 된다.

 

또한, 개정법 시행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함께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살예방센터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조치 관련 법률 자문 및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생명의 소중함은 매일 되뇌인다. 과연 산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늘 생각한다. 그게 삶을 곱씹게 만드는 방법의 하나이기도 하겠기에 말이다.

오늘도 소중한 하루를 이웃과 나누며 살기를 희망한다.

 

 

[출처/참조]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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