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20일부터는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꼭 신분증이 필요하다. 그동안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타인 명의로 병의원 진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수령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신분증 대여·도용 적발은 ’21년(32,605건) → ’22년(30,771건) → ’23년(40,418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이 개정됐다.
이 법에 따라 ’24.5.20.부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실시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요양기관(병‧의원)에서 본인확인을 강화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
첫째,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이 가능해진다.
둘째,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
셋째,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보다는 잇점이 많은 제도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본인확인은 어떻게 이뤄질까?
요양기관(병·의원) 진료 접수 시,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서류'를 접수처에 제시하면 된다.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금융기관에 가면 의례 그러하듯이 말이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을 제시하시면 된다. 모든 경우에 본인확인을 하는 것은 아니다.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로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고 접수하면 된다.
신분증을 놓고 왔을 때는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가? 신분증을 놓고 갔다고 걱정하지 말자. 스마트폰에서도 간편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발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하기만 하면 된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Play스토어 또는 App스토어에서 ‘모바일건강보험증’ 검색 후 설치
② 설치 후 본인인증 수단 선택하여 인증
③ 비밀번호 설정 또는 생체인증 정보 등록
④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 또는 건강보험 자격 본인확인 QR을 요양기관 접수처에 제시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하기(앱)
안드로이드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or.nhiq&pli=1
모바일 건강보험증 - Google Play 앱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본인확인 인증을 받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병의원을 방문할 때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진료를 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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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의료이용은 본인확인으로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으로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고 시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도 건전하게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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