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월 소득인정액 상향...지난해 못받던 어르신도 받을 수 있어

사회복지

by 다온케어 2023. 1. 5. 10:00

본문

728x90
반응형
SMALL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000원으로, 2022년 대비 22만 원(단독가구 기준) 인상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인구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법 제3조)을 말한다.

 

< ‘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22년 대비) >

구분(가구)
'22년
'23년
증가액(비율)
선정기준액
단독
180만 원
202만 원
22만 원(12.2%)
부부
288만 원
323.2만 원
35.2만 원(12.2%)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2022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어르신들도 2023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그만큼 지난해 받지 못하던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023년 선정기준액이 높아진 것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크게 증가(‘21.12월 489만 명 → ‘22.10월 530만 명)하고, 65세에 새로 진입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적 수준이 지난해보다 상대적으로 개선된 점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65세 신규진입자 월평균 소득은 (‘22년, 57년생) 130만 원 vs (’23년, 58년생) 145만 원이다.

 

근로소득 공제액은 2023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5%를 반영, 2022년도 103만 원에서 10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인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②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③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하여 “신청”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 1355

2023년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8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한편,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435만 명이던 수급자는 2023년 약 665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며, 기초연금 도입 당시 6.9조 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2023년에는 22.5조 원으로 약 3.3배 증가했다.

 

다만 사회복지재원이 고갈되지 않거나 줄어들지 않아야 사회복지지원이 계속된다는 점에서 인구절벽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음 세대에 짐을 지워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지 않기를 그러기 위해서 정책과 사회적 합의가 뒤따라야 하겠다.

728x90
반응형
LIST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