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여성, 고령자, 장애인 근로자 등 고용 대상별로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 바로 그것.
취약자들이 주 지원대상이다. 언제까지 이런 정책이 계속 나와야 하는지 답답하다. 복지가, 사회가 정규적으로 돌아간다면 이런 정책도 사실은 필요치 않을 것이다. 아직도 미치지 못하는 취약계층과 약자층이 지원을 받고 살아야 하는 우리 사회는 조금 더 선진화의 길을 가야 할 상황이다.
정부는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월 80만원, 최장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하다.
구체적인 지원대상,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대상 기업과 청년은 다음과 같다.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가 해당된다.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하다.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가 제한된다.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이 해당된다.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대상이다.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된다.
근로조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가 돼야 한다. 계약직 채용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된 경우나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면 가능하다.
고용보험 가입은 필수조건이다.
청년은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한다. 단,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하다.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을 금지한다.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 지원된다.
(지원수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 최장 12개월 지원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참여신청은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신청하면 된다.
(채용)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지급
(장려금 신청)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도 가능하다.
청년들의 일자리창출지원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직업을 갖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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