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24개소에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부여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24개소에 대해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시범사업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갖추어야 할 서비스 품질에 대한 심사를 통해 적정 품질수준을 충족한 제공기관에 보건복지부장관이‘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중앙사회서비스원(원장 조상미)이 수행하고 있다. 2022년부터 시작하여 15개 기관을 최초로 인증하였고, 2차년도를 맞이한 올해 24개 기관을 추가로 인증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에 더해 발달재활서비스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신청대상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
사회복지
2023. 12. 7.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