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내 집에서 살고 싶다"...장기요양재가수급자,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 기반 마련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8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통합재가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신설(제23조제3항 및 제4항)함으로써, 의료·요양 등 복합적 욕구를 가진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의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AIP : Aging In Place)’를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장기요양 요원인 간호사·물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함께 팀을 이루어 수급자의 개별적 상태와 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최대한 잔존 능력을..
재가복지센터
2023. 12. 12.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