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부모급여 1월 25일 지급 예정...약 25만 명 혜택 예정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기준 약 1만 2000 명이 부모급여를 신청했으며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가 부모급여로 전환돼 오는 25일 약 25만 명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했다. 2023년 1월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해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 원을 받게 되고, 만 1세 아동의 경우는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므로 2022년 1월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을 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
사회복지
2023. 1. 25.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