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시행...대환한도 2배로 증액
정부가 13일부터 글로벌 금리인상 등 어려운 경제여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금리부담을 경감하고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사업을 정상 영위 중인 전체 개인 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사실 알 수는 없으나 대상자라면 적어도 자금압박에서는 조금은 숨통을 틔일 전망이다. 다만,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22.5월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22.6월 이후 갱신대출은 대환대상 포함)이다. 차주별 한도를 개인 1억원[+5천만원 증액], 법인 2억원..
재정경제와 돈
2023. 3. 16.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