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접수...청약통장 가입 청년 대상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월 26일(월)부터 시작했다. 1차 사업은 ‘22.8~’23.8 1년 간 신청 접수해 요건 심사 후 총 9.7만명에게 월세 지원 중이다.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됐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청년가구의 소득자산요건은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이하를 말한다. 이번 2차 사업은 최근 늘..
사회복지
2024. 3. 22.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