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접촉 대면면회 허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최근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방안,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중증병상 손실보상 기준 변경, ▲해외 입국 체계 완화, ▲가을철 재유행 대비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 방역 추진상황 등을 논의했다.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부는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를 완화키로 했다. 최근 감염취약시설 내 확진자수 감소 추세, 높은 4차 접종률 등을 고려해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을 6차 유행 이전 수준으로 완화한다. 오늘 10월 4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등 방문시 접촉 대면 면회를 허용하고, 외출·외박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며, 중단되었던 외부 프..
건강과 웰빙
2022. 10. 4. 10:11